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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11월 1일(수)부터 11월 30일(목)까지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고,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빨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▼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 ▼
경기도 청년기본소득
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, 건강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
- 2023년 11월 1일(수) ~ 11월 30일(목) 18:00
-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
-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-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
-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심사·선정기간 | 지급개시 |
1분기 | `23.01.01 | `98.01.02 ~ `99.01.01 | `23.03.02 ~ 03.31 | `23.03.05 ~ 04.13 | 04.20 |
2분기 | `23.04.01 | `98.04.02 ~ `99.04.01 | `23.06.01 ~ 06.30 | `23.06.05 ~ 07.10 | 07.20 |
3분기 | `23.07.01 | `98.07.02 ~ `99.07.01 | `23.09.01 ~ 10.02 | `23.09.05 ~ 10.13 | 10.20 |
4분기 | `23.10.01 | `98.10.02 ~ `99.10.01 | `23.11.01 ~ 11.30 | `23.11.05 ~ 12.08 | 12.20 |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
-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
- 시·군별 지역화폐(유효기간 3년)로 지급 (※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·군 내)
-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필요하니 아래 링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
1. 주민등록초본 (`23.09.01일 이후 발급된 것)
-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-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 사항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한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가 표시
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▼ 제출서류 다운로드 ▼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택서류
-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(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)
- 대리인이 대신해서 지역화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 제출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
-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.
※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분기에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가능 분기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2년 4분기 | `98.07.02 ~ `98.10.01 |
2023년 1분기 | `98.07.02 ~ `99.01.01 |
2023년 2분기 | `98.07.02 ~ `99.04.01 |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제출서류
필수 제출서류
1. 주민등록초본 (`23.09.01일 이후 발급된 것)
-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-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 사항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한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가 표시
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선택 제출서류
-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(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)
- 대리인이 대신해서 지역화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 제출
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