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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 11월 1일(수)부터 11월 30일(목)까지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고,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빨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
경기도 청년기본소득

 

 

▼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 ▼

02.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.hwp
0.01MB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

 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, 건강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 신청기간

  • 2023년 11월 1일(수) ~ 11월 30일(목) 18:00
  •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

  •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  •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
  •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·선정기간 지급개시
1분기 `23.01.01 `98.01.02 ~ `99.01.01 `23.03.02 ~ 03.31 `23.03.05 ~ 04.13 04.20
2분기 `23.04.01 `98.04.02 ~ `99.04.01 `23.06.01 ~ 06.30 `23.06.05 ~ 07.10 07.20
3분기 `23.07.01 `98.07.02 ~ `99.07.01 `23.09.01 ~ 10.02 `23.09.05 ~ 10.13 10.20
4분기 `23.10.01 `98.10.02 ~ `99.10.01 `23.11.01 ~ 11.30 `23.11.05 ~ 12.08 12.20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

  •  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

  • 시·군별 지역화폐(유효기간 3년)로 지급 (※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·군 내)
  •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필요하니 아래 링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 

경기지역화폐
경기지역화폐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

 1. 주민등록초본 (`23.09.01일 이후 발급된 것)

    -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    -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 사항

   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한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가 표시

 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
 

 

▼ 제출서류 다운로드 ▼

05.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(수기접수용).hwp
0.11MB
04.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(수기접수용).hwp
0.07MB
03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.hwp
0.07MB

 

 

 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택서류

  •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(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)
  • 대리인이 대신해서 지역화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 제출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

  •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※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분기에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.

 

  •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가능 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
2022년 4분기 `98.07.02 ~ `98.10.01
2023년 1분기 `98.07.02 ~ `99.01.01
2023년 2분기 `98.07.02 ~ `99.04.01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제출서류

필수 제출서류

 1. 주민등록초본 (`23.09.01일 이후 발급된 것)

    -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    -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 사항

   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한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가 표시

 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
 

선택 제출서류

  •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(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)
  • 대리인이 대신해서 지역화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 제출

 

 

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▼

06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(23년 4분기) 사용자 매뉴얼.pptx
2.05MB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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